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고교생 7명에게 명함을 준 뒤 선거구민에게 배포토록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명함 배포를 계속 도와주면 돈을 주겠다며 고교생들을 매수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나중에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고교생이 선관위에 스스로 신고하면서 A씨의 불법선거운동이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에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후보자의 자녀라도 절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여기에다 각 정당의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각종 여론 조사를 위한 전화와 문자 메시지시가 잇따르며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후보가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상대 예비후보와 신경전을 벌이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깨끗하고 공명선거를 통해 당선된 지역 일꾼을 원하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한다. 이번 선거만큼은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동석 진천주재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