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동안 뜸했던 집단행동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아산시 입장은 난감한 실정이다.

이들 민원은 합법적인 행정 절차를 거쳐 진행된 사안으로 시는 적극적인 민원해결에 나서지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다.지난 달 24일과 27일 영인면 창용리 주민과 신현리주민들은 시청에 몰려가 기업형 양계장 설치와 골프장 증설과 관련한 피해를 들어 집단시위를 벌였다. 창용리 주민들이 입주를 반대하는 양계장은 아산시가 아산쌀과 지역 주민 주거환경 보호를 들어 건축신고를 반려시켰다.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을 지연해 오던 업체 측은 지난 해 8월 동·식물 관련 시설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심판에서 승소함에 따라 시가 건축허가를 승인해 공사중이다.

지난 2009년 회원제 18홀을 조성한 아름다운CC의 골프장 증설(9홀) 승인과 관련해 신현리 주민들은 골프장 농약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과 산림훼손에 의한 농경지 침수피해 등을 들어 골프장 증설을 반대하고 있다. 업체 측은 증설되는 시설은 처음 골프장 조성공사 때 이미 주민들과 양해된 사항으로 이제와서 반대를 하니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이렇듯 행정심판과 사전 주민과 협의 등 적법하게 이뤄진 사안을 놓고 해당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 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만 태우고 있다. 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들어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만약에 이면에 대가를 얻어내기 위해 집단으로 시에 몰려가 억지 아닌 억지를 부리는 행동이라면 마땅히 시정돼야 한다. 법적분쟁으로 치닫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해가 가는 현실적인 협의가 하루빨리 이뤄져 아산시가 속앓이 굴레에서 벗어나 시 발전에 전 행정력을 쏟았으면 한다.



/정옥환 아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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