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인 SSM의 영업제한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10일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매월 둘째·넷쨋주 일요일 의무휴업에 들어가며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 받는다.

충청권에서는 조례 개정을 한 서산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지난 14일 강제휴무를 실시했으며, 청주시도 오는 22일부터 영업제한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전시, 천안시, 당진시, 제천시, 충주시, 청원군 등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자본을 앞세운 대형마트의 팽창이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등과 부딪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한 극약처방이다.


-골목상권 황폐화


사정이 이렇자 청주지역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주요 대형마트들은 영업시간 감소로 매출이 줄어들 것을 우려, 생필품과 신선식품 할인행사를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대형마트들은 불과 수년전 까지만 해도 자체이익을 줄이는 수준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통과정을 줄이거나, 임금이 싼 국가에서의 저가생산, 제품 기획부터 생산까지 직접 참여하는 방식 등으로 가격 인하를 이끌며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대형마트들의 전략은 고객들에게 성공적으로 전해져 고객들이 대형마트로 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규제가 아무리 강력해도 대형마트들의 상생 의지가 없다면 무용지물인 셈이다.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황폐화도 한계를 넘었다.

대전은 대형마트 15개, SSM이 37개에 이르고 충남은 대형마트 19개, SSM 23개, 충북은 대형마트 11개, SSM 27개 등이 영업 중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도내 대형마트의 매출이 806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년 전(7431억 원) 보다 8.5%(632억 원)나 급증했다.

여기에 수십여 곳의 SSM을 합치면 1년 매출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대형마트 1개가 들어서면 사방 6~7km의 재래상권이 초토화되고 수 백 개의 소형점포가 문을 닫는 상황에 이르렀다.

대형마트의 급속한 성장 뒤에는 영세 상인들의 몰락과 지방경제 폐해가 상당하다.

지역에서 물건 팔고 이익은 중앙으로 가져가는 '빨대 현상'은 세입 감소로 이어져 지자체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오래다.

물량공세에 밀려난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경영난도 심각하다. 여기에 대형마트들로 인한 실질적 고용창출 효과도 없다. 대부분 단순 계산원과 판매사원 등 비정규직 인력뿐이다. 중앙집중식 대량구매와 통합배송시스템으로 인해 지역 생산품의 매입률이 10%대에 머물러 지역기업이나 농가에도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에게 사회적 책임을 지우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이런 점에서 대형마트와 SSM 영업규제는 건전한 지역 유통구조를 만들 수 있는 첫걸음이다.


-공생방안 고민해야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기반이 아예 붕괴될 지경에 이른 것은 대형마트와 SSM이 급속이 늘어난 것이 큰 몫을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형마트를 영업 제한한다고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대형마트와 지역주민, 소상공인들과 상생하겠다는 대기업 정신이 앞서야 한다는 점이다.

더불어 사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재래시장, 골목상권과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대형마트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능희 경제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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