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에도 본점·지점 … 주민피해 불가피

[충청일보]미래저축은행,한주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솔로몬저축은행 등 네 곳의 영업이 6일 오전 6시부터 정지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해준 상호저축은행 6곳 중 이들 4곳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이날 지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부과했다.미래저축은행의 경우 대전(대전점, 서대전점)과 충남(천안점, 예산점) 4곳에 지점이 있고, 단독 점포인 한주저축은행의 본점은 충남 조치원읍에 있다. 특히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지난 3일 밤 경기도 화성 궁평항을 통해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해경에 검거돼 충격을 주고 있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이들 4곳 중 솔로몬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자본잠식 상태다.
미래, 한주, 한국 등 3개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치원 한주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9300여 명이 거래하고 있으며 자산 규모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총자산 1502억 원에 예금 1854억 원, 대출 1760억 원이다.

이번 영업정지 대상 기준이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 비율 5% 미만이지만 이 은행은 -37%를 넘었다.
이날 금융 당국의 영업정지 발표를 뒤늦게 알고 은행을 찾은 고객들은 하나같이 분통을 터뜨리며 자신의 예금이 안전한지, 찾는다면 언제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점포에 나와 있는 관계자들을 붙잡고 항의성 질문을 쏟아냈다.

한 고객은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달려왔다"며 "은행 측이 오는 12일 VIP 초청 점심을 한다고 하더니 결국 우리를 속인 게 아니냐"고 관계자들에게 거세게 항의했다.
고객 L씨는 "이런 줄도 모르고 일주일 전에 가지고 있던 1000만 원을 예금했다"며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은행 측은 7~9일 예금자 보호 및 가지급금 지급 절차를 안내하는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원리금 5000만 원 이하 예금자들에 대한 가지급금(최고 2000만 원)은 10일부터 오는 7월 9일까지 지급된다.

한주저축은행은 앞으로 유상증자를 통해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경우 정상화 된다.
그러나 이를 이행치 못하면 △제3자 인수에 의한 계약 이전 △청산 및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조치에도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 이하 예금을 한 고객은 전액을 보호받는다.

하지만 보호 대상이 아닌 5000만원 이상 예금자나 후순위채권 투자자는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종=박광호·김홍민기자

▲ 한주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소식을 알고 부랴부랴 달려 온 한 고객이 은행 현관 앞에 붙은 안내문을 들여다 보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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