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이후] 충청지역 후속대책 분주
도는 축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축산업발전기금 7000만원과 자부담 7000만원 등 모두 1억4000만원 들여 농장 6곳, 판매업소 8곳 등 모두 14개소에 대한 haccp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미 도는 도축장 17개소와 축산물가공공장 32개소에 haccp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판매·사육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의 근원적 차단을 통해서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한 차원 높이기 위해 사육농가와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haccp 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제 축산물 위생관리기준인 haccp제도는 최종 제품검사에 의존하던 기존의 위생관리방식을 탈피해식품을 처리·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제도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세계 각국에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