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 이진희세무사의 '난稅지략'

탈세보다 절세방법을 먼저 찾아라...의외로 모르는 공제대상 많아 혜택...매출 실적 저조할 경우 환급도 가능

많은 분들로부터 세무상담을 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종종 받는다. &amp;amp;amp;amp;quot;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까? &amp;amp;amp;amp;quot; 혹은 &amp;amp;amp;amp;quot;비슷한 규모의 사업을 하고 매출규모도 큰 차이가 없는데 경쟁사에 비하여 세금을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amp;amp;amp;amp;quot;

이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다. 먼저 절세에 관한 일반론을 이야기하면 대비하고 준비하라는 것이다. 관련 사업 분야에 관련된 세법의 규정을 충분히 이용하고 대비해야 만 한다는 것이다. 아무런 노력 없이 대가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전문가수준의 세법지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업종 특유의 몇 가지 처리원칙과 증빙서류를 갖추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이 정도의 상담은 세무사사무소에서 얼마든지 무료로 조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이나 세무서 상담창구를 이용해도 좋을 것이다.



또 자주 받는 질문 중에는 이런 질문도 있다. &amp;amp;amp;amp;quot; 저희 사업에서는 얼마정도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적당합니까? &amp;amp;amp;amp;quot;

세액에 있어서 적당하는 것은 맞지가 않고 환경과 상황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단순비교를 하고 평균적인 금액을 원하는 것은 우문인 것이다. 형평에 맞추어서 이정도 사업규모이면 얼마가 적당한가가 아니라 매출이 얼마에 원가가 어느 정도이니 남는 이익은 얼마가 되고 그러므로 세금은 얼마가 된다가 옳은 것이다. 사업하시는 많은 분들의 문제는 사업을 하면서 얼마의 매출이 있고 얼마의 이익이 발생하는지를 모르는 것이다. 남는 장사인지 손해 보는 장사인지를 모르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다. 사업의 현실과 실질을 모르고 무조건 많은 매출실적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탈세가 아니라 적법한 법의 테두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은 무수히 많다. 특히 중소규모의 사업규모에서는 정책적인 많은 배려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규정을 모르는 경우는 너무 흔하다. 안타까운 일이다.



부동산 임대를 시작하시는 분으로부터 얼마 전에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상가를 신축하면서 5억 정도의 건축비가 소요되고 신축이 완료되어 간이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건물신축에 따른 설계비와 건축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

만일 이분이 좀더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였어야 했을까?

먼저 건물을 신축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미리 해야 한다. 그것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것이 아니라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한다. 그리고 건물신축에 대한 설계비와 건축비에 대하여 모두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두어야 한다.

이러한 준비를 모두 갖추었다면 건물이 완공되면 건축비의 10%의 부가세가 환급된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정부로부터 환급을 받는 것에 대하여 부담을 가지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지급한 건축비에는 부가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서 미리 지급한 것을 돌려받는 것일 뿐이다. 이 경우에는 5억의 10%인 5천만원을 미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면 전혀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5만원 이상 지출금액에 대하여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2%의 가산세를 부담하든지 아니면 차후 건물의 감가상각비로 경비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여 최저 세액기준으로 10%에서 40%의 추가 절감효과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대비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면 최저 20%에서 50%까지의 차이가 있을수 있다.



내야 하는 세금을 안내는 것도 문제이지만 안내도 되는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더욱 문제인 것이다. 법이 보장한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는 허다하다. 세금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는 않다. 그렇다고 그리 멀리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실생활에 매번 부딪치는 것이 세금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세금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 보려한다. 독자 여러분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사고가 변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amp;amp;amp;amp;lt;무료상담 : www.tax-office.pe.kr e-mail : jini@taxzine.com&amp;amp;amp;amp;gt;







* 글쓴이 약력

- 충남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제천 세무서 공정과세협의회 위원

-제천시결산검사위원

-충주mbc &amp;amp;amp;amp;quot;오늘도 좋은 아침&amp;amp;amp;amp;quot; 세무상담

-대원과학대 세무경영학과 교수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