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는 883명에 한해 신청을 받고 입금순서에 따라 승인할 방침이다.
수렵 신청자는 수렵 면허신청서, 면허시험 합격증 사본,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수렵 강습 이수증, 사진 1매를, 포획승인신청자는 포획승인신청서, 수렵면허장 사본, 보험가입증서 사본, 사용료를 단양군청 환경위생과 환경담당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렵 승인권은 적색, 황색, 청색 3종으로 구분되며 적색 승인권은 수렵 기간내 1인당 3마리의 멧돼지 등의 포획이 가능하다.
황색 승인권은 수렵 기간내 1인당 3마리의 고라니와 청솔모 포획이 가능하며 청색은 1인당 5마리의 꿩, 멧비둘기, 까치, 어치 등을 포획할 수 있다.
수렵장은 총 780.108k㎡로 305.435k㎡만이 수렵구역으로 지정 운영된다.
도로로부터 100m이내의 장소(도로로향할 경우 600m이내), 공원구역 및 도시공원과 사찰. 교회 등 경내, 문화재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호구역, 도시계획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관광지, 인명, 재산피해 우려지역은 수렵이 금지된다.
또한 시가지, 인가부근, 기타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해뜨기 전과 해진 후, 진행중인 차량, 선박, 문화재가 있는 장소 등에서는 총렵이 금지된다.
수렵도구는 엽총, 공기총, 그물, 활(석궁제외)로 2인이상 조를 편성하여 수렵하고 1인 1조당 엽견 1마리를 사용할 수 있다.
수렵자는 총포취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법규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포획동물은 매 5일마다 신고 및 포획표지물을 부착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수렵기간 동안 환경위생과와 8개 읍면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단속 및 안내반을 편성하여 불법포획단속과 주민피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밝혔다. 단양=이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