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 시설용도지역을 주소지로 면허 등록

충북도ㆍ청주시 "법위반 여부 검토 못했다"

(주)대원이 섬유공장만 들어설 수있는 청주산업단지내 공장용지에 2개의 건설업 사무실을 둔 것으로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 1984년 청주산업단지내 4만2382㎡ 부지에 입주한 (주)대원은 지난 1994년 7월 일반건설업면허(토목·건축공사업, 충북도 등록번호 제749호)와 지난 2005년 8월 전문건설업면허(시설물유지관리업, 충북 청주 제05-29-02호)를 각각 충북도와 청주시에 등록하면서 건설업의 주된 사무실을 청주산업단지내인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140-40에 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 청주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충북도 고시 제2007-53)는 '청주산업단지 업종별 배치계획'을 통해 (주)대원이 2개의 건설업 주사무소로 등록한 송정동 140-40은 섬유업종만 들어설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본지 2일자 1면 보도)

또 용도별 구획 평면도 역시 공장시설 용도의'산업시설 구역'으로 분류해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부대시설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비축, 저장, 공급 등을 위한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인 자원비축시설 용도 △산업단지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시설용도 등만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산집법 제2조 제1항은 특히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다 같은법 시행령 제2조도 제조업의 범위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으로 분명히 한정하고 있다.

통계청장이 고시한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대분류 코드를 통해 d제조업과 f건설업으로 분류, 두개의 업종이 전혀 다른 산업임을 설명해 주고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50㎡이상,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경우 20㎡이상의 전용사무실 등을 등록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산집법과 충북도 고시에 의해 청주지방산업단지내 건설업 등록은 불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관계자는 "(주)대원의 건설업 면허 및 등록은 건설업 면허 관련 부서에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등록기준만 따져본뒤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며 "건설업 면허·등록업무를 처리하면서 산집법과 충북도 고시 등을 함께 검토하거나 공단관련 부서와 협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주)대원은 법인 등기부등본상 설립목적을 방모방적업 등 23개 사업을 열거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방적업 또는 제조업은 8종류에 불과한 반면 주택건설사업과 제1종 전기공사업,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벽돌 및 블럭 생산 판매업 등 건설업이나 판매업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대원은 지난 2002년 4월26일 주택건설의 날에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데 이어 2004년 2월 베트남에 (주)대원투덕 주택개발합작회사 설립, 2005년 11월 베트남에 대원혼까우 주택개발합작회사 설립, 2006년 2월 (주)대원칸타빌 설립과 같은해 11월 (주)대원건설 설립 등 건설업계에서는 국내외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했다.

지난해 국내에서의 시공능력은 일반건설업종 5981억9400만원과 전문건설업종 174억2600만원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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