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탄진 동사무소
구는 올 한 해 시행되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의 대상지역이 대부분 구청과 거리가 먼 신탄진 지역임을 감안해 조상 땅 찾아주기, 국유재산, 토지거래허가, 부동산 실거래가 운영, 토지분할등에 대한 전반적인 민원상담을 실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토지정보 현장민원실을 통하여 유익한 토지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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