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위원회를 열고 해양생물자원관 및 국립생태원 조성 계획에 따라 서천군 9개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따라서 장항읍 장암리·송림리·화천리, 마서면 장선리·신포리·덕암리·송내리·도삼리·당선리 등 모두 9개 리에 17.25㎢가 대상지역으로 편입되게 되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년이다.

대상지역내의 도시지역중 녹지지역, 도시지역외의 관리지역, 농업진흥지역이 이에 해당되며 인근지역은 도시지역내의 녹지지역, 도시지역외의 관리지역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 된다.

도 관계자는 "해양생물자원관 및 생태원 조성지역에 대해 주민의 재산권 규제를 최소화해 사업예정지 및 인근지역에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일정면적이상 토지를 거래코자 하는 사람은 토지의 실수요성, 이용목적의 적절성, 면적의 적절성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 체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벌금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효력이 발생치 않는다. /대전=허송빈 기자 b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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