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초등학생 납치ㆍ성폭행 사건 이후 정부의 각 부처는 성범죄와 전쟁을 선포하고 경쟁이라도 하듯 다양한 성범죄 방지 대책을 쏟아내고있어 성범죄 척결에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대상 확대, 인터넷 음란물 집중 단속,성범죄 관련 신상 공개 확대, 음란물 제작 수입 처벌 강화, 성범죄 친고죄 폐지 등 그 대책도 다각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경찰은 길거리 불심검문 강화, 방범 비상령 선포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국민들은 성범죄가 뿌리 뽑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성범죄자의 최근 사진을 일반인에 공개하고 거주지의 집주소 지번까지 공개하는 법안을 만드는 등 성 범죄자의 신상공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충북 남부3군(보은ㆍ옥천ㆍ영동) 지역에는 성범죄 관련 신상 공개 대상자가 5명이다. 아동 관련 성범죄자가 옥천군 2명, 영동군이 1명으로 아동 성범죄로부터 사각지대는 아니다. 인터넷 열람 대상자는 2010년 1월1일 이후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인터넷 열람 명령을 선고 받은 자로 한정돼 2010년 이전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는 경찰관서를 방문해야 열람이 가능하다.

범죄 수위에 따라 성범죄범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비공개 성범죄자도 다수 있어 성범죄자와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불안해 놀이터에 아이를 내보낼 수 없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성범죄에 대해 단기적으로 쏟아내는 대책보다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도 집중해야 한다. 정부 뿐 아니라 시민단체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도 갖춰 대책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바로잡고 각종 유해 환경을 차단하며, 은둔형 외톨이들에 대한 관심과 감시를 늘리는 등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박병훈 영동ㆍ옥천 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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