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중소기업청은 청주 비하동에 건립될 롯데마트 서청주점에 대해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철회했다.

중소기업청의 철회 결정은 물론 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이 신청한 사업조정이 합의로 인해 종료된데 따른 것이다.

여기서 주목받은 점은 상생협약의 내용인데, 롯데마트가 이례적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요구한 무려 11가지 사항을 수용했다는 것이다.

일일이 협약 내용을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특이하게 눈길을 끄는 몇가지만 보자면 이렇다.
'롯데마트 서청주점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요청시 교육 및 컨설팅(상품 진열, 운영기법, 서비스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롯데마트 서청주점은 청주시 중소상인을 위한 장학금 지원 및 지역 기부단체에 자율적으로 기부하며 다양한 지역봉사활동 및 지역 공헌활동을 한다.'

'롯데마트 서청주점은 중소상인을 위한 청주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건립 지원에 상호 협력하고 롯데마트의 선진 물류시스템의 운영기법의 교육 및 컨설팅을 적극 지원한다.'

지역 기부나 봉사활동은 그동안에도 조금씩 해 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매장진열(MD)교육과 컨설팅, 물류시스템의 운영기법과 관련한 지원은 상당히 고무적인 합의 사항이라고 보여진다.

지금까지 지역 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의 메가급 고객 흡수에 대해 공격일색으로 몰고가 왔던 게 사실이다.

그랬던 소상공인들이 대기업의 선진 판매 노하우를 차라리 '내 것'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를 펼친 것이다.

결국 '적이라도 배울 것은 배우자'는 대인배적 판단이 협약으로까지 이어진 결과라 볼 수 있다.

이번 협약은 전국에서도 매우 드물게 체결된 내용이라고 중소기업청은 설명하고 있다.

어쨌든 지역의 중소 상공인들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이 일을 계기로 고객유인의 비법을 터득해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라본다.



/이정규 경제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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