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대전 서구(청장 가기산)는 4월 한 달을 무단방치차량과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도로·주택갇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비대상 차량의 유형을 보면,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등화장치 색상변경 등의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소음기 등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번호판 위·변조 자동차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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