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매입 예산 부족 … 소유주 재산권 행사 막아

천안시가 민간인 소유의 토지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정해 놓은 부지가 904만㎡(273만평)해 달하고 있지만 시가 이를 매입할 예산이 없어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있는 것은 도로 5894필지 39만2794㎡와 공원 4389필지 865만1429㎡ 등 모두 1만283필지 904만4223㎡라는 것.

시는 지난 2004년 토지주들의 매수청구와 시 사업추진으로 83필지 4만㎡1568㎡를 113억5700만원을 지급하고 매수했고, 2005년 26필지 2만3249㎡(매입비 98억7500만원), 2006년에 4필지 305㎡(1억5700만원)를 매수한 것이 고작이다.

천안지역의 경우 도시발전에 따라 지가가 급등하고 있어 토지소유주들이 땅을 매매하려해도 장기도시계획에 속해있어 사유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다.

게다가 장기도시계획 미집행분 가운데 95.2%는 공원부지로 20년동안 장기도시계획이 지정된 후 예전 용도로 환원한다 해도 공원부지와 비슷한 보존녹지로 되돌아가고 시가 필요 시 장기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면 소유주들은 이래저래 재산권행사에 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져있어도 시가 선뜻 부지매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지난 2004년 현재 시의 추산 보상가가 6000억원대에 달했고, 최근 급등한 공시지가를 반영할 경우 보상가는 천문학적 수치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 시급성이나 필요성이 떨어지는 시설은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 관리부서인 도로과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 연차적으로 토지매입 및 시설을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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