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은 200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군은 대상토지 1633필지에 대한 토지 지번별 1㎡당 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이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의 신청기간은 이번달 30일까지이며 군 민원봉사실 및 토지소재 읍·면 민원봉사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면 된다.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말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이상복 news@ccdailynews.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2월 완전 개통... 충북 반나절 생활권 대전 도시정책, 설계부터 다시 짚어야 청주 산업지형 ‘대전환’…떠나는 분리막, 들어오는 HBM 세종지역 아파트 공급 가뭄 해소되나 대통령실·민주당,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정책 본격 추진 나서 진천군수 선거 본격 점화···여야 6명 ‘무주공산’ 놓고 각축 “문 닫는 가게가 더 많다”…충북 자영업 폐업, 올해 벌써 지난해 추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2월 완전 개통... 충북 반나절 생활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3분기 카드 해외사용 59억달러… 사상 최대 기록 충북 소비자심리지수 116.8… 2010년 이후 최고치 기록 충북도, 'AI 페스타 2025'로 AX 혁신거점 도약 청년 취업난에 직업계고 졸업생 절반은 대학 진학 청주서 수년 만에 출현한 바바리맨, 경찰 검거 기온 변동성 큰 이번 겨울, 짧고 간헐적 추위 찾아와
단양군은 200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군은 대상토지 1633필지에 대한 토지 지번별 1㎡당 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이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의 신청기간은 이번달 30일까지이며 군 민원봉사실 및 토지소재 읍·면 민원봉사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면 된다.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말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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