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07년 4월 11일
따라서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의 판단은 다르다. 사실상 불법 행위를 지시한 것과 같다는 생각이다.
지난 2004년 3월 대법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송금 사건 상고심에서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당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해 사법심사를 억제한다는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북한에 절차를 어기고 송금한 행위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법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새삼 강조한 것이다.
정부는 대북관계를 투명하고 공개된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 주도로 지난 2005년 말 남북관계발전법을 제정해 투명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회담 대표와 대북특사 임명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북 비밀접촉을 통치행위로 포장하는 잘못된 관행을 막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법 따로 실제 따로'였다.
일반인 안씨가 통일부에 신고하지 않고 북한 관계자를 만난 것은 남북교류협력법을 어긴 것이다.
북한에 정부 입장과 인식을 전달하는 행위 등을 규정한 남북관계발전법도 위반한 행동이다. 그럼에도 노 대통령은 "어떻든 정치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대통령의 당연한 직무행위에 속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번 문제는 (법 위반 여부에) 해당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지시라고 해서 법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에도 자유롭지 못하다. 노 대통령은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아무런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들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대통령 측근 등이 북한 인사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다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접촉 과정에서 모든 것을 다 밝히기 어려운 점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접촉사실 자체까지 숨긴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국민에게 사과할 일이다.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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