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과 7일 남부 삼군지역에는 각각 10㎝, 14㎝가 넘는 연이은 폭설이 내린 가운데 대부분의 도로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
옥천군은 지난 5일 오후 늦게 대설주의보가 발령되자 올 겨울 첫 긴급 제설대책회의를 갖고 6·7일 군 산하 공무원 250여명을제설작업에 투입했다. 영동군도 200여명을 투입해 곳곳의 인도 제설작업을 완료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업무를 뒤로하고 지역민을 위해 제설작업을 하고 있지만 지방 조례에 제정돼 있는 내 집 앞 눈치우기 조례는 무용지물이다.
2006년 제정된 옥천군과 영동군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건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에 대해서는 눈이 그친 4시간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당해 건물의 주출입구 부분및 대지경계선부터 1~1.5m구간에 대해 건축물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제설.제빙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대부분 주민과 상가주들은 손을 놓고 있다.
올해 평년에 비해 강추위와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주민들의 자발적인 제설작업이 성숙한 시민 의식의 성장이 되는 초석이 될 것이다.
/박병훈 옥천ㆍ영동 주재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