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이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민원처리를 해 주고 있다.

단양군은 앞서가는 고객감동 행정구현을 위해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는 민원인이 사전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담당 직원과 상담 날짜와 시간을 약속하는 것으로 담당자 부재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크게 없애주는 제도이다.

특히 여러 부서에 걸친 복합민원의 경우 직원이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 법률 검토나 자료 준비를 마칠 수 있어 민원인의 대기 시간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오는 15일부터 민원이 민원접수 전용 전화(☏043-420-3243), 팩스(☏043-420-3267), 인터넷 등으로 민원상담 예약의사를 밝히면 담당 직원이 민원인과 상담일시를 협의 예약하기로 했다.

또 정확한 예약을 위해 민원인에게 상담날짜를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사전 통보하고 예약 시간에는 출장이나 회의 참석을 금지하는 민원을 최우선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는 민원인에게 보다 충실한 상담은 물론 불편과 비용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원처리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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