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3년주기로 신청 농업인에게만
충북도는 그동안 농업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괄 공급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2008년부터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인에게만 공급할 예정이며, 공급주기도 기존 4년주기에서 3년주기로 단축된다.
이에따라 우선 2008~2010년 토양개량제가 필요한 농가는 3월 한달 동안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마을 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실제 경작 농업인(실 경작자 미신청시 농지 소유자도 신청 가능)이며, 올해 신청한 농업인에게는 시·군 공급계획에 따라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공급된다.
/안정환기자 spc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