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불법 주·정차 단속 오후 8시까지 확대

[아산=충청일보 정옥환기자]아산시가 주요 도로변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차량 정체현상 예방을 위해 시내간선도로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활동을 오후 8시까지 확대 시행한다.

그동안 퇴근시간대인 오후 6시 이후 시내 주요 간선도로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교통흐름을 방해해 교통체증의 주요인이 돼 왔다.

이에 시는 그동안 오후 6시까지 시행하던 단속활동을 매일 오후 8시까지 확대하고, 퇴근시간대 상습정체구간인 온천대로(온양관광호텔~송악사거리), 충무로(온양온천역~아고사거리), 시민로(시민로사거리~온양관광호텔), 번영로(시민로사거리~구 동천교회)등을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사전홍보를 위해 플래카드 게첩, 안내문 배포, 단속안내장 부착, 등 시민들에게 계도 및 홍보활동을 실시한 후 3월중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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