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불법 주·정차 단속 오후 8시까지 확대
그동안 퇴근시간대인 오후 6시 이후 시내 주요 간선도로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교통흐름을 방해해 교통체증의 주요인이 돼 왔다.
이에 시는 그동안 오후 6시까지 시행하던 단속활동을 매일 오후 8시까지 확대하고, 퇴근시간대 상습정체구간인 온천대로(온양관광호텔~송악사거리), 충무로(온양온천역~아고사거리), 시민로(시민로사거리~온양관광호텔), 번영로(시민로사거리~구 동천교회)등을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사전홍보를 위해 플래카드 게첩, 안내문 배포, 단속안내장 부착, 등 시민들에게 계도 및 홍보활동을 실시한 후 3월중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