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김헌섭 사회부장

무분별한 외곽지역 택지개발로 인한 도심 공동화 해소를 위해 현재 청주시내 곳곳에서 재건축&amp;amp;amp;amp;middot;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공동화'를 넘어 '피폐'해지기까지 한 기존 원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재건축&amp;amp;amp;amp;middot;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해 청주시장 선거 때 출마 후보마다 도심 공동화 해소를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했으니 청주 옛 도심에 대한 재건축&amp;amp;amp;amp;middot;재개발은 이미 예정돼 있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청주시의 재정비 사업

청주시는 남상우 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amp;amp;amp;amp;middot;재개발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도시&amp;amp;amp;amp;middot;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상당구 우암1구역 등 1단계 정비 예정 구역 14곳에 대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한 데 이어 2단계 정비 예정 구역 추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재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때 정비 사업의 동시 추진으로 인한 도시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비의 시급성 등을 감안, 정비 사업을 4단계로 세분화 해 연차적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앞으로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승인한다는 방침을 세우는 등 재건축&amp;amp;amp;amp;middot;재개발 사업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시는 재건축&amp;amp;amp;amp;middot;재개발 때 불미스런 일이 발생한 다른 지역의 예를 주시하고, 촉각을 세우고 있으나 다행히 현재까지 38개 지구에서 큰 무리 없이 추진되고 있다.

재정비지구의 경관&amp;amp;amp;amp;middot;건축 기준

이런 가운데 최근 도시 재정비 지구의 경관&amp;amp;amp;amp;middot;건축 기준이 마련돼 재건축&amp;amp;amp;amp;middot;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의 관심이 크다. 도시 재정비 지구의 경관&amp;amp;amp;amp;middot;건축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청주지역에 '성냥갑' 형태의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하게 된다. 재정비 지구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개성 있고, 디자인이 살아 있는 주거 단지로 조성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경관&amp;amp;amp;amp;middot;건축 기준이 수립된 것이다. 골자는 공동주택 층수를 하천 등 주변 주요 조망 방향과 건물 기능 등을 고려해 조화롭고, 균형 있는 형태로 다양화시켜야 하고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고&amp;amp;amp;amp;middot;중&amp;amp;amp;amp;middot;저층이 공존해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조성해야 한다. 1개 단지에서 동수의 절반 이상은 '+'형, 'x형', 'y형', 'v형', 't형' 등 3가지 이상으로 다양하게 배치해야 한다. 광장은 단지 별로 독창성 있는 주제를 갖도록 계획해야 하고, 아파트 지붕도 다양한 경관을 창출해야 하는 등 기존의 아파트 단지와의 차별성이 뚜렷하다. 시는 앞으로 분야별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접수&amp;amp;amp;amp;middot;제안 받아 올 연말까지 지침을 확정&amp;amp;amp;amp;middot;시행할 계획으로 있어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주민 부담이 크면 안 돼

그렇지만 이 같은 조건에 맞춰 재정비가 이뤄지면 재건축&amp;amp;amp;amp;middot;재개발을 추진하는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건물 신축으로 발생하는 기반 시설 설치 비용 가운데 일부를 건축주가 부담토록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지적처럼 재정비 지구의 경관&amp;amp;amp;amp;middot;건축기준이 조합원들에게 큰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준이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면 오히려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제약'이 필수적이라면, 그 만큼 각종 '규제의 해제'도 필요하다. 다양한 건물 형태를 위해서는 그에 맞도록 층고 제한이 완화돼야 되는 등 인센티브도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만 '성냥갑' 아파트 대신 청주시에서 계획한 '자연 친화적인 주거 단지'가 조성되고, 그 속에서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지구단위계획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한 충남 아산시와 층고 제한을 완화한 충남도, 대통령상을 수상한 대전 가오지구 아파트가 좋은 사례가 될 듯 싶다. 청주시와 주민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행정을 기대한다. 김헌섭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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