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상습 투기지 특별 점검
이를 위해 구는 상습·불법투기지역 23곳을 지정해 7개 반 21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담당구역을 지정, 이달부터 6월 말까지 주 3회 야간 단속을 펼친다.
이 기간에는 쓰레기 매립 행위·재활용품과 혼합 배출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와 함께 낮 시간대에는 청결홍보 도우미 15명이 구에서 제작한홍보물을 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이 기간에 불법 투기행위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효율적인 단속과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자 불법투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적용과태료 30%)을 지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