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위반업체에 행정 처분


대전시는 특별관리공사장 111개소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해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의 시설기준과 관리 기준을 위반한 15개 사업장을 적발돼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들 위반사업장 중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을 미설치한 서남부개발사업지구내 지장물철거 업체인 j건설은 조치이행명령과 함께 고발조치하고 변경신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관리가 소홀한 1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조치했다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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