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중 지식기반 서비스업종 및 1년 이상 공장등록ㆍ가동 중인 제조업종이면 신청가능하며 인건비와 연구개발비, 판로개척비, 원? 부자재 구입비 등 항목에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일반 거래은행보다 2.5% 낮은 수준으로 2년 이내에 일시상환해야 한다. (문의: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영지원팀 043-236-9107~8, www.cbsc.or.kr) /이성아기자 yisunga@
- 기자명 이성아
- 입력 2007.12.0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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