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보건의료원
12일 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만44세 이하 난임 부부로서 난임 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이며, 체외수정 시술은 1회 180만 원으로 최대 4회까지 지원하며 인공수정시술은 1회 50만 원으로 최대 4회까지 지원한다.
희망자는 난임진단서 원본,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주민등록등본(부부 별도의 주소인 경우 가족관계 등록부) 등을 갖춰 연중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041-940-4528)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