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7월부터…물품 구입시 할인 등 혜택
대전시는 3자녀이상 가정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다자녀가정 우대제'를 본격 시행한다.
시는 7월부터 시에서 다자녀 가정 증빙을 위한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하고 다자녀 가정에 우대를 지원하는 기관 및 업체를 발굴해 물품 구입시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시는 먼저 다자녀 우대제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를 다음달 말까지 모집하고 6월중 참여 업체와 물품구매, 시설이용 할인제공 협약 체결과 함께 우대카드를 발급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대상 업체는 분유업체, 유아 용품업체, 산후조리원, 보육시설 등 유아관련 업체는 물론이고 학원, 금융기관, 서비스업 분야, 문화·공공 시설 등으로 협약업체에는 다자녀 우대업소 인증마크를 교부하고 우수 협력업체 시상하여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대대상은 관내 거주자로 12세 이하 자녀를 3명 이상 출산한 가정으로 막내아의 만12세까지 할인 혜택을 줄 계획으로 7월부터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신청받아 유효기간 3년짜리 우대카드를 발급하고 이후에는 매월 2회 정기발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시에는 현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초등학생 이하 아동을 포함하는 3자녀 이상 세대는 3984세대가 있으며, 잠재적 대상은 2자녀 이상 세대는 3만 5702세대에 달한다고 밝혔다.
다자녀가정 우대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시 복지정책과(042-600-3372) 또는 각 구청 주민생활복지과 및 동사무소에 이메일, 팩시밀리, 우편 접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