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 화장장 건립사업이 주민 반대 여론을 넘지 못해 무산된 가운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제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진천군이 군의회에서 발의한 이 조례를 의회에 재의 요구까지 하면서 반대한데다 군민여론수렴협의회에서 실시한 주민 여론조사에서 군민 67.8%가 '매장 방식(20%)' 보다 '화장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진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화장을 하려는 지역 주민에게 시신 1구에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김동구 군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해 12월 214회 2차 정례회에서 재적 의원 7명 가운데 4명의 찬성(3명 반대)으로 의결해 군에 이송했다.

그러나 군은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군립 화장장을 건립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조례 제정에 반대하며 재의를 요구했고, 군의회는 지난 4월 217회 임시회에서 심의 끝에 보류 처리했다.

이어 7월 18일 219회 1차 정례회에서 재의 요구안을 재상정해 표결했지만 출석의원 7명 가운데 찬성이 4표에 그쳐 재의 요구안 가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결국 부결 처리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의 요구한 조례안을 가결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날 출석 의원 7명 가운데 찬성 의원은 4명으로 가결 정족수 5명에 1명이 부족해 군의회가 발의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는 최종 부결 처리된 바 있다.

결국 화장 장려금 지원을 위한 조례는 군의 반대에 부딪혀 제정되지 못한채 자동 폐기됐다.

당시 군은 화장장 등 장례종합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회에서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로 발목을 잡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화장장 건립이 무산된 만큼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충북참여자치 시민연대 진천군지부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진천군은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를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진천참여연대는 "(진천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가 군의 재의 요구로 부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군민이 화장 장려금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화장장 건립 사업에서 빚어진 갈등은 군의 일방적인 행정행위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상황이 이러하자 진천군도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충서 군 주민복지과장은 "군의회가 이 조례 제정을 추진했을 당시에는 화장장 건립 계획이 있었다"며 "화장장 건립이 무산된 상황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그동안 화장장 건립에 '올인(다걸기)'하며 이 조례 제정에 반대했던 진천군의 장묘 지원 정책 방향이 바뀐 것으로 해석된다.

이제라도 진천군과 진천군의회는 당리당략이나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하지 말고 화장장 및 조례 무산 등 그동안의 갈등을 해결하고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조속히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제정에 나서길 기대한다.



/김동석 진천주재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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