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민사회단채 협, 운영방식 변경ㆍ지급규모 확대 요구
천시협은 기존 법률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규모가 전혀 축소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여서 이에 대한 연차별 축소 및 폐지를 주장했다.
아울러 보조금 상위 10개 단체가 전체 보조금의 47.71%를 차지하고 있어 일부 단체의 편중 지원을 막기 위해 단계별·사업별 지원 상한제 도입을 촉구하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의 반복 지원에 대한 통합을 할 것과 동일 사업에 대한 연속 지원의 경우 일몰제를 적용해 다른 단체나 사업에 대한 지원기회를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또 행정자치부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과 서울시·경북도 등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시 지원사업을 계량화하고 있다며 각 단체들이 사업집행 후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를 면밀히 실시해 다음년도 사업심의에 반영하는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천안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이 단체 규모에 비해 부족하다며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과 준비를 통해 지원규모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천안시는 올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78개 단체에 6억 917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메뉴얼의 산정공식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