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교통질서 확립과 시민불편 예방을 위해 4개조 25명의 단속반을 편성·투입해 불법 주·정차행위 및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행위를 특별 지도단속한다.

이번 특별 단속은 상습정체구역인 대형판매점과 재래시장 주변도로·사업용 자동차의 밤샘주차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시 불법 주·정차 행위는 4만원∼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