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뺑소니는 원칙대로 처벌...음주 무면허 중앙선 침범 등도 예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형사처벌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종합보험에 들었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했더라도 형법과 도로교통법상 형사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야 했던 폐단을 시정함에 주목적이 있다.

동법에 의하면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내면 원칙적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하지만, 치사 사고가 아닌 업무상과실치상이나 중과실치상죄에 해당되는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즉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통상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된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사망사고의 경우는 합의하여도 양형에는 유리하겠지만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

다른 한편 중요한 점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도 운전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종합보험이란 책임보험과는 다르다. 책임보험은 자동차 운행자나 운전자 외의 사람이 죽거나 다친 이른바 대인사고에만 일정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으로서 의무보험이고 흔히 '대인배상ⅰ'이라고 표기하는데 이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고, '대인배상 ⅱ' 등을 의미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어야 한다.

합의를 하였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는 소위 뺑소니사고는 여하튼 처벌된다.

또한 이른바 10대 중과실 사고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동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열거된 10대 중과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신호기나 경찰공무원의 신호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속도 20킬로미터 초과 운전.

4. 앞지르기 방법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약물 운전.

9. 인도에서 운전.

10. 차문을 열고 운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사망사고와 뺑소니는 처벌을 피할 수 없고, 치상사고 중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그렇지 못해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검찰에서 불기소되므로 형사처벌을 면하지만, 다만 위에서 말하는 10대 중과실 사고는 예외이므로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10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단순 사고인데 책임보험만 들어 있고 종합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 합의에 따라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0대 중과실 사고이고 종합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는 이미 10대 중과실이라 어차피 처벌 받으므로 합의할 필요가 없을까.

피해자가 부당하게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합의가 궁극적인 처벌을 면하게 할 수는 없지만 합의한다면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데나 양형에는 유리한 영향을 주므로 금액을 조정해서 가능하다면 합의는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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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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