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는 행정자치부의 의정비 인하 권고를 받고도 지난21일 의정비 인상을 강행했다.이날 오전 제160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 2천120만원보다 83.9% 인상된 3천900만원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괴산군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10일 조례개정을 위한 운영.행정위원회를 열어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큰 무리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당초 인상안을 그대로 적용키로 결정, 이날 본회의에서 찬반토론 없이 의결했다. 괴산군의회 관계자는 "이번에 의정비를 83% 인상해도 충북도내 12개 시.군 중 의정비가 9번째 수준이어서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괴산군의원들은 내년부터 매월 의정활동비 215만과 월정수당 110만원 등 325만원씩을 받게 된다.



/괴산=지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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