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0일까지 고로쇠 수액 등 대상
월악산사무소는 고로쇠 수액과 산나물, 약초 등 무분별한 불법 임산물 채취행위에 대해 '사전예고 집중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반을 편성해 임산물 불법채취자와 비법정탐방로 출입자를 단속하게 된다.불법 임산물 채취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제원 자원보전과장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자연생태계를 모두가 한마음으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