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0일까지 고로쇠 수액 등 대상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다음 달 30일까지 봄철 불법 임산물 채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월악산사무소는 고로쇠 수액과 산나물, 약초 등 무분별한 불법 임산물 채취행위에 대해 '사전예고 집중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반을 편성해 임산물 불법채취자와 비법정탐방로 출입자를 단속하게 된다.불법 임산물 채취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제원 자원보전과장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자연생태계를 모두가 한마음으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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