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본국 귀국할때 반환일시금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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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양승조(천안갑·사진)의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최근 열린 267차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돌아갈때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는 국민연금법에 의해 상호주의 또는 양국 간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한국인 근로자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해주는 국가의 근로자에게만 연금을 돌려줬다.
이로인해 중국과 몽골 등에서 온 산업연수와 고용허가 자격의 외국인근로자 등은 납부한 보험료를 전액 반환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법률안 통과로 산업연수생(e-8비자)과 고용허가 근로자(e-9비자) 9만 2072명이 낸 901억9900만원의 국민연금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양승조 의원은 "개정 법률안은 우리나라가 대외적으로 인권존중과 인도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로 인식돼 국위선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