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ㆍ특성화 필요

천안지역 가구 판매점포의 16.6%가 밀집해 있는 성정동 가구거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정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성정동 가구거리는 천안지역 가구판매점 240개소(읍·면 포함)의 16.6%인 40개소에 달하고 있으며 성정동 689-7번지 일대 봉정사거리에서 구상골사거리까지 700m 걸쳐 조성돼 있다.

그러나 특화거리로서의 특색이 전무해 고객 흡입력이 매우 부족하고 일반 매장과의 차별화된 판매 전략 부재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주차시설 등 편의시설 부족으로 소비자들이 이용을 꺼리고 있어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천안시의회 도병국 의원은 "천안시에 산재해 있는 특화거리 육성을 위해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시 특화거리에 대한 구역 조건 및 지원 내역을 포함해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안시 관계자는 "우선 각 거리별 특색 있는 상징물과 가로등을 이용한 휘장(배너)광고물 설치 등 홍보물 제작설치를 통해 시민 홍보에 주력하겠다"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