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노후시설 보수 등 6억7200만원 투입
시는 지난주 폐회된 제16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일부내용을 개정해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조례에서는 주택사업에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신설, 노후되고 열악한 영구임대주택단지의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의 개선사업과 소규모 임대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비 및 보수비를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에 포함토록 했다.
이에 따라 무지개프로젝트사업 시범지구인 판암3·4단지 주건환경개선사업에 사업비 6억7200만원을 투입해 주민 휴게·운동시설, 주차선 도색, 보안등 등 주민편익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1만 2437세대가 거주하는 관내 영구임대주택단지 10개소에 대해서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