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충청일보 이용현기자] 충남 청양군이 토석채취제한지역에 대해 관련법을 무시하고 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청양군은 지난해 8월 A 씨가 신청한 청양군 비봉면의 토석채취신청에 대해 토석채취구역 2만 5340㎡, 완충구역 4160㎡ 등 총 2만 9500㎡로 허가를 내주었다.

또한 이곳에서 채취한 토석을 청양군 남양면 흥산리 일원의 폐광산(석면)으로 석면피해를 당한 농지를 복원하는데 사용하도록 했다.

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A 씨는 지금까지 모두 19만 2000㎥(25t 트럭 1만 3000대 분량)을 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양군은 A 씨가 제출한 토취장 사업계획서를 '공익사업'으로 판단하고 사업허가를 내주었으나 '공익사업'의 경우 중앙부처의 장만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돼 있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일반 국도의 경우 가시권 1000m 이내에 토석의 굴취 또는 채취를 금하고 있는데도토석채취장소가 일반국도로부터 500~6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토석을 채취하는 곳이 노출돼있어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본보 취재결과 밝혀졌다.

이와 같은 청양군의 불법 허가에 대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K공단에 토사(흙)을 납품했던 B 씨(55)는 "우리도 공익사업으로 판단해 인근 지자체에 문의와 협조를 요구했으나 공익사업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받은바 있다"며 "이것은 명백히 개인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자체의 행정판단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았는지 이번기회에 허가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졌는지를 철저하게 파헤쳐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측량업자 D 씨(45)는 "납득하기 어렵다. 섣부른 판단인줄은 몰라도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재량권 행사 치고 너무 앞서나간 것 같다"며 "까칠하기로 유명한 청양군에서 한 행정이라고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청양군 관계자는 "공익사업목적으로 판단, 실무자들과 협의한 후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또 허가에 필요한 관련서류 3가지(현황실측도, 복구계획도, 협조공문)가 제대로 제출됐느냐는 질문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라"며 즉답을 회피했다.

▲ 충남 청양군이 불법 허가해준 청양군 비봉면의 토석채취장에서 13일 대형 중장비가 토석을 채취하고 있다. 이 사업장은 공익사업으로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인데도 허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 편집부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