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받아도 민사책임은 별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적으로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느냐도 관심이지만 피해자가 얼마나 보상을 받느냐도 주된 관심사일 것이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상문제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에서 책임진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는 보험회사가 책임지고, 나머지 손해 부분은 가해자가 책임져야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따로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이므로, 위와 같이 합의도 안되고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라면 형사처벌도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또한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금으로서 보상을 해줄 수도 없는 것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그대로 남게 되어 가해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이때 가해차주가 운전자라면 단독책임을 지는 것이고 운전자와 차주가 다른 경우에는 운전자와 차주가 공동책임을 진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3년 이내에는 가해자와 차주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대체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가해자의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거나 보상액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경우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통상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게 된다.

통상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게 되는, 교통사고로 인한 민사책임의 범위는 그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된 모든 손해를 배상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구분된다.

적극적 손해는 사고로 인하여 기존의 이익이 없어지거나 감소한 부분을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치료비, 장례비, 자동차 수리비 등이 이에 속한다. 치료비와 자동차 수리비는 전액이 배상되어야 하고, 장례비는 통상적으로 200만원 정도로 본다.

소극적 손해는 흔히 일실수익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사고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장래에 얻었을 이익인데 사고로 인하여 잃어버린 이익의 전부를 말한다.

소극적 손해는 사고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가동연한 동안 벌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액에서 피해자가 지출하게 될 생계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피해자의 생계비는 피해자가 살아가기 위해 지출하여 결국은 가지지 못할 금액이므로 이 부분까지 배상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이를 공제하는 것인데, 계산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생계비는 총수입액의 3분의 1로 보아 이만큼 공제한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을 말하는데, 교통사고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다.

교통사고의 위자료 청구권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직접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입은 가까운 친족이나 그에 준하는 자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이 위자료 청구권의 근거다.

그러나 판례는 위 법조항은 위자료청구권이 있는 자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므로 형제자매, 외조부 등의 친족들도 그 정신적 고통을 입증을 하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등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무료상담 : 제천 ☏ 644-4080>

/장진호 변호사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