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참여는 시대적 사명"

[충청일보 박성진기자] 청년변호사들은 '전문성 증대'와 '공익 시장 개척'을 생존 법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51회 법의 날(4월25일)을 맞아 24일 만난 충북변호사회 청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최우식 변호사(42·사법연수원 40기)는 "사회가 복잡해지면 이전과는 다른 유형의 분쟁이 등장하고 있는데, 시대에 맞게 변호사들도 새로운 문물을 접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그에 따른 전문성을 키워야 할 것이다. 공익 시장 개척도 중요하다. 사익을 너무 앞세우지 말고 공익과 조화롭게 접근해 수익과 변호사로서의 보람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변호사들은 충북변호사회 전체 132명 회원 중에서 53명(40%)에 달할 만큼 참여율이 높다. 지난해 3월 발족한 청년위원회는 젊은 변호사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기존의 선배 변호사들과 인식의 차이, 소통 부재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최 변호사는 "선배들 입장에서 보면 청년변호사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불안하고 불편한 시각들이 있을 것이다.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자리, 동호회, 학술단체 등을 통한 소통을 통해 서로 간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들은 카드사 개인정보유출과 관련된 공익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소송인단이 무려 1120명에 이른다.

청년변호사들은 '변호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고 했다. 호구지책의 변호사가 아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 개인정보유출 공익소송도 있다. 최 변호사는 "청년변호사들은 공익적인 사건에 대해 적극 참여해 사회정의와 인권옹호의 사명을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의 대국민 서비스에 대해서도 의견을 적극 개진할 방침이다.충북변호사회를 비롯해 전국 지방변호사회가 매년 법관 평가를 하고 있는데, 법관평가의 실효를 위해 앞으로는 부실법관평가 결과도 공표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증설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다고 강한 어조로 입장을 표명했다.

최 변호사는 "지역민들의 재판청구권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는 상황으로 충북변호사회는 관·민과 합심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증설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51회 법의 날(4월25일)을 맞아 24일 만난 최우식 충북변호사회 청년홍보이사(42·사법연수원 40기)는 "변호사들에게 전문성 증대와 공익 소송 개척은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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