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信保 협약체결

대전시와 신용보증기금은 24일 오후 3시 대전시청 응접실에서 박성효 시장과 김규복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한도 확대 및 보증료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한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과 지역 특화산업을 집중 육성, 지역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기술력이 있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가 정한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유망 중소기업과 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지역특화산업 및 주사업장을 대전시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게 시 정책자금을 우선지원하고 이차보전 혜택을 부여한다.

또 신용보증기금은 해당기업에 대한 차감한도(15억원) 적용을 배제, 운전자금 보증한도는 자기자본한도(자기자본의 3배) 적용을 배제하는 등 보증한도를 우대하고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비율도 전액해지조건은 100%, 일부해지조건 90%까지 상향 적용한다.

보증료율 인하는 영업점장 조정권을 통해 0.1%p를 우선 적용 하되, 최고 0.5%p까지 보증요율 인하 가능하다.

또 시에서 선정, 관리하고 있는 유망중소기업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지원기업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평가대상으로 중소기업청에 적극 추천하게 되며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시 보증료율 0.2%p를 추가로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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