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信保 협약체결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과 지역 특화산업을 집중 육성, 지역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기술력이 있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가 정한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유망 중소기업과 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지역특화산업 및 주사업장을 대전시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게 시 정책자금을 우선지원하고 이차보전 혜택을 부여한다.
또 신용보증기금은 해당기업에 대한 차감한도(15억원) 적용을 배제, 운전자금 보증한도는 자기자본한도(자기자본의 3배) 적용을 배제하는 등 보증한도를 우대하고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비율도 전액해지조건은 100%, 일부해지조건 90%까지 상향 적용한다.
보증료율 인하는 영업점장 조정권을 통해 0.1%p를 우선 적용 하되, 최고 0.5%p까지 보증요율 인하 가능하다.
또 시에서 선정, 관리하고 있는 유망중소기업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지원기업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평가대상으로 중소기업청에 적극 추천하게 되며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시 보증료율 0.2%p를 추가로 인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