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는 도내 12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역점시책 등 6개 분야 30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으로 6624필지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 등기신청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다
마을을 찾아가서 해결 해주는 지적민원현장처리제운영을 8회 걸쳐 6개면 315건의 민원을 해결하였으며, 조상땅찾아주기 610필지, 지적측량 a/s제 시행, 지적정보화, 새주소사업 추진, 시책발굴 및 제도개선, 지적행정 홍보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적민원현장 및 호출(call) 처리제"를 20회 운영하는 등 고객의 불편사항을 직접 방문하여 해소함으로써 고객감동의 지적행정서비스를 실천하였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신속정확한 측량성과 지적공부 관리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주민편의로 신뢰받는 지적 행정에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괴산=지홍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