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비슷한 타 도시보다 높아

천안지역 시내권 택시요금이 인구수준이 비슷한 다른 도시에 비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에 따르면 현행 천안지역 택시요금은 최초 운행거리 2㎞를 기준으로 기본료 1800원에다 추가운행거리 115m마다 100원씩 요금이 올라가도록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평균운행속도가 15㎞ 이하일 때도 30초당 100원씩의 시간병산요금이 별도로 올라간다.

그러나 천안시와 인구수준이 비슷한 창원시의 경우 2㎞ 구간의 기본요금은 천안과 동일한 1800원이지만, 추가운행거리에 따른 요금은 169m당 100원씩에 불과해 천안시가 31.9%나 비싸다.

시간병산요금 역시 기준속도는 두 도시가 모두 시속 15㎞ 이하로 동일하지만 창원시는 41초당 100원씩 올라 천안시가 26.8%나 비싸다.

이같은 상황은 인구 50만8000명인 포항시와도 비슷해 기본료(1800원)와 시간병산제(시속 15㎞ 이하) 기준은 천안시와 모두 동일하지만 추가거리와 시간병산제 요금은 포항시가 각각 170m와 41초를 기준으로 해 천안시가 평균 27% 이상 비싸다.

천안시는 지난해 2.62㎞ 이상 운행 시 40%의 복합할증에 대한 민원이 높아지자 이를 일반요금으로 흡수하면서 오히려 시내구간의 요금을 대폭 인상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게다가 천안시는 승객 당 택시의 평균 운행거리가 3.2㎞에 달하는데도 시가 당초부터 복합할증을 2.62㎞부터 허용해줘 요금부담이 큰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농복합지역으로 택시요금이 책정되면서 다소 요금이 높아 지난해 충남도에서 권고한 13.2%의 인상안 대신 10.7%만 인상시켜 줬다"며 "장기적으로 대도시 수준의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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