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세입 14.6% 차지

정부나 지자체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강력한 금연 홍보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의 시세 가운데 담배소비세 수입이 해마다 늘고 있어재정확충에 효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담배소비세 수입이 지난 2002년 208억원에서 2003년에는 240억원, 2004년 302억원, 지난해는 326억원으로 늘어났고, 올해 359억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시세수입을 놓고 볼 때 담배소비세는 시세 가운데 주민세(776억원) 다음으로 높은 세입을 올렸고, 재산세(307억원), 주행세(299억원), 자동차세(243억원)보다 많아 시 입장에서는 단일세목으로 든든한 수입원이 되고 있고, 시세 수입의 14.6%를 차지하고 있다.

시 입장에서는 다른 세목의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고지서 출력이나 발송비, 인건비가 투입돼야 징수할 수 있으나 담배소비세는 이런 절차나 과정을 거치지 않아 비용 발생 없이 거둘 수 있어 효자세목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담배 한 갑을 구매할 때 641원의 세금이 시세로 유입된다"며"올해도 인구의 증가로 인한 흡연인구의 증가와 여성흡연자 등이 늘어나 지난해보다 약 9% 정도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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