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세입 14.6% 차지
시에 따르면 담배소비세 수입이 지난 2002년 208억원에서 2003년에는 240억원, 2004년 302억원, 지난해는 326억원으로 늘어났고, 올해 359억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시세수입을 놓고 볼 때 담배소비세는 시세 가운데 주민세(776억원) 다음으로 높은 세입을 올렸고, 재산세(307억원), 주행세(299억원), 자동차세(243억원)보다 많아 시 입장에서는 단일세목으로 든든한 수입원이 되고 있고, 시세 수입의 14.6%를 차지하고 있다.
시 입장에서는 다른 세목의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고지서 출력이나 발송비, 인건비가 투입돼야 징수할 수 있으나 담배소비세는 이런 절차나 과정을 거치지 않아 비용 발생 없이 거둘 수 있어 효자세목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담배 한 갑을 구매할 때 641원의 세금이 시세로 유입된다"며"올해도 인구의 증가로 인한 흡연인구의 증가와 여성흡연자 등이 늘어나 지난해보다 약 9% 정도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