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축사인근 주민들 고통 호소
시설 현대화 시급… 대책 촉구

[보은=충청일보 주현주기자] "여름만 되면 창문을 열 수 없어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축사를 이웃하고 있는 인근 마을주민들이 냄새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뾰쪽한 대책이 없어 갈등을 빚고 있다.

보은군 산외면 구티리 주민들은 "돼지축사에서 불어오는 역한 냄새로 주민들은 물론, 바로 옆의 초등학생들도 큰 고통을 받고 있지만,가축사육농민에게 항의 하거나 보은군에 신고 하는 수 밖에 없어 여름만 되면 고역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특단의 해결책을 호소하고 있다.

산외면 구티리로 귀촌한 K모씨는 "주변에 축사가 있는 지 살펴보지 못한 자신의 책임이 크지만, 노년을 자신의 고향에 와서 조용히 가족들과 보내려는 계획이 축사냄새로 인해 산산조각나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다"고 말하고 "귀촌을 문의하는 친구들에게는 절대 귀촌귀농 하지마라"고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축사 문제로 갈등을 빚는 곳은 구티리 뿐만 아니라, 보은읍과 삼승면,최근에는 용암리 주민들도 음식폐기물 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항의 집회를 갖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보은읍 이평리 주민들도 "밤이되거나 기압이 낮은 날이면 신함리 주변 3곳에서 불어오는 돼지분 냄새로 인해 여름에 문을 열어 놓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옷장이나 빨래에도 냄새가 스며든다"며 호소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축사는 허가제에서 규제완화 바람을 타고 축산도 농업으로 인정해 농지전용 등의 허가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등 더욱 완화되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최근에는 돼지 축사의 경우 강제밀폐식으로 축사의 모든 공기 및 축산폐수가 자동으로 한곳에서 강력한 필터를 통해 걸러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초기 시설비가 많이 투입되는 단점은 있지만,효과는 뛰어나 냄새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축산농가들의 규모가 영세해 5억에서 10억 원이 투자되는 설비를 하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보은∼미원 19번 국도 운암리 마을에 들어선 부화장의 경우 바로 옆에 민가와 식당이 운영되고 있지만 냄새로 인한 불편함은 느끼지 못하고 있다.

현재 자연환기식으로 운영되는 축사에 대해 정부와,도·군차원의 장기저리융자,보조금 등의 경영지원을 통해 현대식 축사설비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민원이 발생되면 현장에 출동해 악취를 포집,관능법으로 검사 후 기준치를 넘는 경우 1차 과태료 50만원과 개선명령을 내리고2차 적발시 70만원,3차 이후 적발시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시설현대화 사업을 신청하면 축사의 면적에 따라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국고보조 및 연리 1%대의 장기저리 융자를 해주고 있다"며 "현재 보은지역에서는 양돈·양계 각 1곳 만이 시설개선 사업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보은지역에는 현재 약 800곳의 축사가 운영 중이거나 허가된 만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이같은 제도에 대한 홍보와 시설개선 권유 등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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