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국회의원 의정브리핑] 김종률 의원
그동안 기촉법이 없는 상태에서 현대lcd(주), vk(주), 비오이 하이디스, 현대아이티가 채권금융기관간의 자율적인 합의로 공동워크아웃을 진행하는데 실패,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일명 통합도산법)'에 의한 회생절차로 진입했다. 또 최근 기업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팬택과 팬택&큐리텔은 경영정상화계획을 확정하는데 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동 법이 최종 확정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팬택과 팬택&큐리텔의 공동관리절차도 '채권은행협약'이라는 사적화의 형태에서 법적 구속력(이행강제력)이 확보된 기촉법상의 공동관리절차로 진입, 좀더 신속하고 수월한 공동관리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 법이 금융소위를 통과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김 의원은 24일 "기촉법은 적용 대상만 법에 의해 강제될 뿐이고 경영정상화 작업에 참여하느냐는 여전히 채권금융기관의 자유"라며 "기촉법하에서도 대상기업이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채권금융기관은 반대매수청구권행사를 통해 워크아웃 또는 채권재조정이라는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핵심 사항에 불참할 권리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반대매수청구권 행사시에도 반대매수 금액의 사정은 협의회와 반대하는 채권금융기관의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며 "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대해서도 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등 권리구제 절차가 보장돼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 2001년 9월 기촉법 시행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채권금융기관이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해 구조조정을 추진한 기업은 모두 71개사로 이 가운데 하이닉스,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20개사가 경영정상화 됐고, 현대석유화학, 쌍용 등 29개사는 매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