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도내 시·군의회 의장단들이 자치단체의 예산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는 의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을 요구했다.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는 24일 오전 진천군 초평면 청소년 수련원에서 제6차 회의를 갖고 자치단체의 예산 결산검사의 대표위원으로 참여하는 의원들에 대한 수당지급 일원화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의장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20여 일간 의원 1명을 포함한 결산위원회를 구성해 예산 결산검사를 하면서 위원들에게 1일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방 의원들에게만 수당을 지급치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지방의원들의 이 위원회 참석을 직무활동으로 보아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청주시, 제천시, 충북도 등 일부만 지난해부터 지급하고 있다"며 "결산검사가 지방의회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만큼 모든 시·군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또 의장단은 각 시·군 집행부에 지방의원의 결산검사 위원 수당지급을 촉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다음달 29∼30일 제천시 청풍리조트에서 '제5대 상반기 충북 시·군의회 의원 합동연찬회'를 갖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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