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기본연금액의 5% 매월 지급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기초노령연금법 공포안 등을 처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기초노령연금법 공포안 처리에 대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거의 합의되는 상황이고, 각 당이 재의요구를 신중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정부는 이날 기초노령연금법 공포안을 처리한 뒤 "국회는 4월 중에 반드시 국민연금법 개정절차를 완료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는 내용의 입장문도 발표했다.
기초노령연금법안은 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소득 60%에게 기본연금액의 5%를 매월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청일보
news@ccdaily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