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기본연금액의 5% 매월 지급

정부는 24일 연금개혁안인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연계시키기 위해 한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검토했던 기초노령연금법안 공포안을 24일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기초노령연금법 공포안 등을 처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기초노령연금법 공포안 처리에 대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거의 합의되는 상황이고, 각 당이 재의요구를 신중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정부는 이날 기초노령연금법 공포안을 처리한 뒤 "국회는 4월 중에 반드시 국민연금법 개정절차를 완료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는 내용의 입장문도 발표했다.

기초노령연금법안은 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소득 60%에게 기본연금액의 5%를 매월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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