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지난해에 실시한 검사 결과 신한카드 등 7개 신용카드사는 TM을 통한 보험판매시 보험사의 승인을 받은 표준상품설명대본이 아닌 임의로 작성한 상담스크립트를 이용해 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보험계약을 불완전 판매한 행위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1차(14~25일) 점검 기간 중에 7개 신용카드사에 보험계약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인수실태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혹서기 및 휴가철을 피해 8월25일~9월3일 2차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7개 신용카드사의 불완전판매 계약을 인수한 10개 보험회사(생보 3, 손보 7)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이번 검사를 통해 신용카드사의 불완전 판매계약 체결 원인과 그 책임 소재에 대해 규명할 예정이다.
검사 내용은 TM영업을 위한 표준상품설명대본 관리실태의 적정여부, 통화내용 품질모니터링 실시 및 계약인수절차의 적정여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