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부내륙고속도로(괴산i.c,연풍i.c) 관통 및 국도 34호선 확포장공사로 인한 교통여건 개선과 지리적 중심, 상대적 저렴한 지가 등의 장점을 바탕으로 기업체의 입주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개발가능 지역내 무분별한 공해배출 업체의 입주로 지역주민과의 마찰 및 갈등 이 많아 청정 괴산 이미지가 실추되어 『괴산군 환경보전 등을 위한 공장의 입지제한 기준』을 고시하였다
제한대상 업종은 도축업, 동물성 유지 제조업, 재생용 비금속가공원료 생산업 등으로 악취, 소음,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종이다.
이로 인해 지역환경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 친화적 공장 설립 유도하여 무분별한 공장설립으로 인한 피해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작년 9월 친환경농업군 선포와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향해 비상하고 있는 괴산군이 지역주민과 산업이 상생하는 청정괴산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