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판매액 0.1% 피해주민돕기 기금으로 조성
'서해안 살리기 통장'은 개인(100만원 이상)과 법인(10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 거치식 상품으로 가입기간은 3개월부터 최장 3년까지 가능하고 예금판매액(년평잔)의 0.1% 해당액을 농협이 부담해 서해안 피해지역 주민돕기 기금으로 조성하게 된다.
이 통장 가입자는 별도의 추가부담없이 예금의 가입만으로도 피해지역 주민돕기에 기여하게 됨에 따라 각계 각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농협 관계자는 "금번 서해안 살리기 통장 출시로 전 국민이 서해안 살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영섭 기자 hys43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