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관급공사를 발주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입건된 유명호 충북 증평군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유 군수가 수수한 금액을 돌려줬고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말했다.
유 군수는 2005년 5월 증평군 모 건설업체에 9천만원짜리 옹벽 설치 공사를 발주해준 대가로 이 업체 대표 h씨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받았다 다음해 6월 되돌려 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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